‘법위에 주총’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위기 넘겨

비리기업에 엄격한 日풍토에도 이사직 유지했지만 최종 유죄땐 경우 상황 달라질 수도
이수룡 기자 2020-05-22 03:08:4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비리 기업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풍토속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임에도 일본 롯데측의 신임을 다시 한번 얻어낸 셈이다. 하지만 향후 신 회장의 비리혐의가 최종으로 유죄로 판결날 경우 일본 롯데 측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이 주총 참석을 위한 보석 신청 과정에서 ‘주총이 법 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 회장을 향한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은 향후 재판 여론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올린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을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다섯 번의 롯데홀딩스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이다. 이 중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종업원지주회사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신 전 부회장의 패인으로 분석된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자진 사임했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범죄에 엄격한 일본 풍토를 감안해 신 회장이 승리한 것을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아직 비리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일단 신 회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신 회장이 안심할 처지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최종적으로 신 회장의 유죄가 판결될 경우 언제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 전 부회장 측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신 회장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 보다 주총’이라는 논란으로 여론 심판대에 올랐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해임안에 대한 신 회장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 주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연계시킨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됐다. 사실상 재벌가의 특권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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