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경영계 강력반발

이수룡 기자 2021-01-09 00:54:19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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