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가능한 비품은 권리금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야"
2024-09-25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는 임대차 기간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다가 반환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방식이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사진)는 “집주인이 시간을 끌어 임차인이 소송을 제 때 진행하지 않기를 노린다면, 임차인이 만료일에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집주인이 재판 절차를 지연하거나 합의를 무산시키면 소송은 장기화될 수 있다.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실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엄 변호사는 “관계가 아무리 좋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분쟁이 급격히 악화된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권리를 주장해야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특히 계약만료일에 이르러 보증금 반환의사가 보이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안일하게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공개되는 피해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자금 상태나 건물 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부터 위험 신호를 살피고, 서류를 미리 정비하며, 집주인과의 연락이 원활한지 수시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면 전세금 전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전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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