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연속 기준금리 인하…'경기 둔화 우려'
2024-11-28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에서 재발의한 가운데 소사공인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자영업 생태계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가맹점·대리점·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상권 쇠퇴,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 그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영난이 겹치며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강화는 현시기 자영업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재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최초 발의했던 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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