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의협 "직역 갈등 심화시키는 악법" 반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적지위 보장
의료공백 장기화에 여야 합의점 도달
e매일뉴스 기자 2024-08-28 17:25:15
간호사들의 오랜 염원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가 홈페이지 올린 '시국선언문' 갈무리

간호사들의 오랜 염원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게 됐다. 의사들은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의사의 수술 등에서 의사를 보조해온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간호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간호사들의 파업이 예고로 상황 악화가 우려되면서 여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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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단체 등 간호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 등 9개 단체는 간호법 반대 의사를 담은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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